01
인건비
카드 사용 목적
실제 근로자 또는 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수당 등 인건비 지급을 위한 결제입니다.
02
거래대금
카드 사용 목적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해 거래처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 결제입니다.
03
월세
카드 사용 목적
실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사무실·상가 등의 임대료 결제입니다.
이용 가능 기준
- 실제 지급 의무가 존재하는 거래여야 합니다.
- 계약서, 급여자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 거래 목적에 맞는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결제금액을 지급받는 실제 수취인과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세부 이용 가능 범위는 PG사 및 카드사 심사·계약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없는 거래
결제자 본인의 현금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허위·가공거래, 실제 지급 의무가 없는 거래, 증빙자료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거래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 종카페이 홈으로 돌아가기